‘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입력 2025-11-27 11: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法 “사정 종합하면 원심 무거워”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모 씨가 올해 4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모 씨가 올해 4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77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속된 후 당심 선고일까지 7개월간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마약류 매수는 개인적으로 투약할 목적으로 제3자 유통 등으로 위험성 전파되지 않은 점, 부양해야 할 어린아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이 씨의 아내 임모 씨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이 유지됐다. 이 씨의 군대 선임 권모 씨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두 차례 매수해 세 차례 사용하고,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아홉 차례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초구 주택가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 수령하려다 적발된 혐의도 있다.

8월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12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환율 급등에 증권사 외환거래 실적 ‘와르르’
  • 조세호·박나래·조진웅, 하룻밤 새 터진 의혹들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15: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110,000
    • -1.16%
    • 이더리움
    • 4,712,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856,000
    • -2.84%
    • 리플
    • 3,107
    • -4.25%
    • 솔라나
    • 206,400
    • -3.64%
    • 에이다
    • 654
    • -2.39%
    • 트론
    • 426
    • +2.16%
    • 스텔라루멘
    • 375
    • -1.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990
    • -1.56%
    • 체인링크
    • 21,190
    • -1.53%
    • 샌드박스
    • 221
    • -3.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