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중앙회가 앞으로 시행될 '해상풍력 이익공유제도'가 어업인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익공유 방식을 협의할 민간협의회에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화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수협중앙회는 26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김태선 의원이 공동주최한 '해상풍력 특별법 체계에서 보급 가속화와 수용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어업인, 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가 내년 3월 시행될 해상풍력 특별법 체계 하에서 수용성 확보의 열쇠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관협의회는 특별법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지구 지정 여부 △이익공유방안 △수산업·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법정 기구다.
민간협의회의 제도 안착을 위해선 지도·감독권을 가진 해양수산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아 법정 어업인 단체인 일선 수협이 개별적인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공유·전파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게 수협 측 주장이다.
아울러 어업인의 해상풍력개발에 대한 투자를 돕는 전용 금융상품 개발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수협중앙회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제'(바람연금)에 특화된 신규 대출 상품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수협은 올해 7월 1억 원의 비용을 들여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우동근 수협중앙회 해상풍력 대응지원단장 겸 교육지원부대표는 "어업인은 해상풍력 보급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당사자로서 어업인과 수산업에 대한 보호 방안이 향후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을 통해 어업인이 체감할 수준으로 구체화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