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에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첫 도입⋯인력부족 해소 기대

입력 2025-10-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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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라오스에서 50명 입국

▲사진은 죽방렴어업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사진은 죽방렴어업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어업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가 처음으로 어업 분야에 도입됐다.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28일 전남 해남군수협에서 입국 근로자를 맞이하는 환영행사를 열고, 어촌 인력난 해소의 첫발을 내디뎠다.

최근 성어기(盛漁期)에는 조업, 양식장 관리, 수산물 가공, 포장 등 각종 어업 활동이 집중되지만, 현장에서는 인력을 구하지 못해 조업 일정을 줄이거나 어획량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전국 어가의 70%가 성어기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일부 연안 지역의 인력 부족률은 40%에 달한다. 해남, 완도, 신안 등 남해안 주요 어항에서는 고령화와 청년층 이탈로 인해 ‘일손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어업 종사자 평균 연령은 59세에 달하며, 60세 이상 비중이 45%를 넘는다.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어가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했기 때문에 최소 3개월 이상 계약해야 했고,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어가는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는 수협이 인력을 통합 관리하며 단기 근로 수요가 있는 어가에 일 단위로 인력을 배정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농업 분야에서 먼저 운영돼 인력난 완화에 효과를 보인 모델을 어업 분야에 맞게 확대한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수협이 함께 근로자의 체류관리, 숙소,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어가는 단기 노동력만 활용하는 방식이다. 어가는 채용과 숙소, 비자 등 행정 부담을 덜고, 근로자는 합법적 체류와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확보할 수 있다.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해남군은 라오스 중앙정부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라오스 근로자 50명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운영 주체인 해남군수협은 근로자들에게 인권·안전교육을 하고, 지역 내 양식어가 및 수산물 가공공장에 약 5개월간 인력을 배정할 예정이다. 근로자 항공권은 수협이 선구매·지급하는 방식으로 입국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 적응을 위한 통역 지원과 문화 안내도 병행한다. 이들은 김 양식, 전복·미역 등 양식 관리, 어획물 분류 및 가공 작업 등 다양한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해남군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점검한 뒤, 내년부터 전남 완도·경남 통영·충남 서천 등 주요 어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계절근로 관리 시스템을 통합하고, 숙소 기준·보험 제도·언어 지원 등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성어기마다 반복되는 일손난이 어업 생산성과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며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통해 어가에는 적시에 필요한 인력이,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근무 환경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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