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 회계 오래하면 가중처벌"…금융위, 회계부정 제재 강화

입력 2025-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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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회계부정 기간이 길수록 처벌도 무거워진다. 분식회계 등을 지시한 사람은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된다.

금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외부감사·회계 규정 개정안을 다음 날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핵심은 회계부정 기간이 길수록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다. 고의로 회계기준을 위반한 행위가 1년을 넘기면 과징금이 매년 30%씩 더해지고, 중과실은 2년 초과 시 매년 20%씩 가중된다. 지금까지는 수년간 분식이 이뤄져도 가장 큰 금액이 발생한 한 해만 기준이 돼 “오래 속여도 처벌은 비슷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분식을 지시하고도 법적 직함이 없다는 이유로 빠져나가는 실질사주·미등기 임원도 처벌 대상이 된다. 개인 과징금 산정 기준을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뿐 아니라 ‘분식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 전체’로 넓혔다. 경제적 이익이 적더라도 최소 1억 원의 부과 기준을 적용해 제재가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막는다. “월급 안 받으면 책임도 없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사 방해·서류 위조 등 감시체계를 무력화하는 행위도 최고 수준으로 처벌된다. 회계정보 조작, 증빙서류 위·변조, 감사·감사위원회·외부감사인 방해 등은 모두 ‘고의 분식’으로 간주해 규정상 가능한 최고 제재가 적용된다.

더불어 기업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선진적 감독체계로의 전환도 함께 추진한다. 기업 내부 감사위원회나 감사가 회계부정을 △자체 적발·시정, △회계부정 책임 경영진을 실질 교체 △위반행위 재발 방지대책 마련 △당국 심사· 감리 적극 협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회계부정을 오래 할수록 대가가 커지고, 지시자·실행자 모두 책임을 지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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