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원 판정후 이익 규모 확대에도, 수원시 세부산정 산식 등 핵심자료 비공개로 행정투명성 논란
- 도의회 '공동위원회' 압박 가시화… 3600억원의 합리적 집행구조 확보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

수원특례시는 광교 사업지 면적비율(88%)을 근거로 약 3320억원을 현금으로 즉시 배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이 금액 산출을 입증할 구체적인 산정 근거와 정산자료를 다른 시행자들에게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2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11월 4일 열린 경기도ㆍGHㆍ용인시ㆍ수원시 등 ‘4자 공동시행자 협의체’ 회의에서 각 기관은 △현금배분(수원시) △광교 내 재투자 원칙(경기도·GH) △공공사업 우선 투입(용인시)이라는 기존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합의 없이 완전 교착상태에 빠졌다.
△수원시의 '3320억 현금 요구' 논리, 객관적 증명 앞에서 흔들리다
수원시가 주장하는 배분논리는 광교신도시 전체 면적 중 88%가 수원시 관할 구역이라는 점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 비율에 따라 잔여이익금 전액을 현금으로 배분받아 시가 직접 관리·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1월 4일 4자협의체 회의와 10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도시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질의 과정을 통해, 수원시가 요구하는 이 금액의 세부산정산식, 정산내역, 근거자료 등 외부 검증이 가능한 핵심자료는 공식적으로 제출되지 않은 상태임이 확인됐다.
이러한 핵심자료의 비공개는 수원시가 협약서의 재투자 원칙을 벗어나 '일방적인 자기 몫 챙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들고 있으며, 36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의 행정투명성마저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다.
△재투자 원칙 vs 현금 직배 충돌…상사중재원 판정 후 갈등 심화
경기도와 GH는 기존 협약서에 명시된 '광교지구 내 주민편익 및 지역발전을 위한 재투자가 원칙'임을 강조하며 수원시의 현금 일괄 배분 요구에 맞서고 있다. 용인시 역시 현금 직배 대신 스포츠센터 건립 등 지역 현안사업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세 기관이 '광교 재투자'라는 대원칙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번 갈등은 GH가 법인세 약 1600억원과 지가상승분을 개발이익에서 제외하려 했으나, 2025년 3월 대한상사중재원이 "법인세 전가 및 지가상승분 제외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정해 수원·용인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 배경이 됐다. 이 판정으로 배분 가능한 잔여이익 규모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이 '늘어난 재원'의 집행방식을 두고 기관 간의 해석 충돌이 더욱 심화됐다.
△도의회, '공동위원회' 압박…3600억원 집행구조 재정립 요구
현재 개발이익금의 최종 정산은 GH가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경 완료될 예정이다. 앞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1월 6일 광교1동 새빛만남에서 광교 주민들 앞에서 “정산완료 후 주민 대토론회를 열어 사용 메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토론회 이전부터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일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수원9)은 '일방적 집행 방지'를 위해 경기도·수원시·GH·의원·주민이 참여하는 ‘광교 개발이익금 공동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하며 수원시를 압박했다. 경기도 역시 해당 제안에 대해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수원시의 현금 요구와는 별개로 집행구조의 합리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3600억원 규모의 막대한 개발이익금 배분 논의는 수원시가 3320억원 요구의 근거자료를 언제, 어떤 형태로 투명하게 공개할지와 4개 공동시행자가 '광교 재투자'라는 대원칙에 합의할 수 있을지가 향후 갈등 해소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