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원칙 무너졌다”…이상욱 의원, 용인도시공사 채용논란 대응 직격

입력 2025-11-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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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미이행·감사관 대응 부족까지 제기…도시공사 시스템 재정비 요구

▲이상욱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도시공사의 채용 논란 대응 문제를 질의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도시공사의 채용 논란 대응 문제를 질의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이 용인도시공사의 채용 논란 대응을 두고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2차 가해 우려까지 키운 부적절한 조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도시공사가 수영강사 채용 관련 해명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식 자료에 포함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상욱 의원(더불어민주당·보정·죽전1·죽전3·상현2)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도시공사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문제로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자료에는 불이익을 주장한 수영강사가 다른 센터에서 근무 중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이 의원은 이를 두고 “해당 정보만으로도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이 피해자 신상을 노출할 수 있는 정보를 직접 공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도시공사 측은 “자료 작성 과정의 문제를 인정한다”며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피해자와 제보자 보호는 채용·감사 과정의 절대적 원칙”이라며 “도시공사는 정보 제공에 훨씬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논란이 단순한 해명자료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봤다. 그는 제293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미 수영안전요원 채용 과정에서 제기된 장애인 차별 의혹, 제출서류 왜곡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감사에서도 해당 사안의 처리 경과를 재확인하며 “채용 절차 전반의 점검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감사관 대응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17일 감사관실을 상대로 “충분히 확인 가능한 사안임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감사 기능 자체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그는 최근 용인도시공사의 감사 미이행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청년채용과 공정채용 문제는 끝까지 확인하겠다”며 후속조치 여부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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