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행 일자리' 참여 문턱 낮춘다⋯내년 상반기 6598명 활동

입력 2025-11-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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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기준 80% 이하에서 85% 이하로 변경
생계·실업급여 수급자 및 대학(원) 재학생 참여제한 폐지

▲서울 동행일자리 홍보 포스터 (서울시)
▲서울 동행일자리 홍보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가 취업 취약계층이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을 내년에도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참여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내년 상반기(1월 9일~6월 30일) 동행일자리 사업으로 총 6598명이 사회안전, 돌봄건강, 디지털, 기후환경, 경제 등 5개 분야 729개 사업 현장에서 활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중위소득 기준이 기존 80% 이하에서 85% 이하로 높아지고, 생계·실업급여 수급자 및 대학(원) 재학생에 대한 참여 제한도 폐지됐다. 다만 생계·실업급여 수급자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에 취업 및 소득 신고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분야별 선발 인원은 △사회안전 약자 지원 2275명(246개 사업) △돌봄·건강 약자 지원 875명(155개 사업) △디지털 약자 지원 691명(51개 사업) △기후환경 약자 지원 2274명(199개 사업) △경제 약자 지원 483명(78개 사업) 등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층 주거취약지역의 노인과 장애인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아센터 운영', 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어르신 대상 디지털 기기 이용을 돕는 '디지털안내사', 에너지 취약계층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에너지 서울동행단', 위기가구 돌봄단 등이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12월 5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세대원 합산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합산재산 4억99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최종 선발자는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일급은 세전 6만2000원 수준으로 월평균 약 180만 원을 받는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고용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동행일자리 사업이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고용 위기 극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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