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반건설이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총수의 두 아들이 소유한 기업에 몰아준 결과로 과징금 243억 원을 물게 됐다. 20일 대법원이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 계열사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 원 중 365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하면서다. 이 같은 판결에 호반건설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을 완전히 벗었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호반건설 측이 과징금 243억 원을 납부하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호반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총수 2세의 계열사들에 공급가격에 전매한 것 자체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2015년 공공택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를 여러 개 만들고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에 나섰다. 이후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를 장남과 차남의 회사인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양도(전매)했다. 계열사들에 입찰 참가 신청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도 했다. 호반건설은 택지 양도 이후에도 총수 2세 회사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급 보증 2조6393억 원을 지원하고, 호반건설이 일부 맡아 진행하던 936억 원 규모의 건설공사도 2세 회사에 이관했다.
공정위는 그 결과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아파트를 분양해 발생한 매출이 5조8575억 원, 이익은 1조3587억 원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이 같은 호반건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3년 6월 시정명령을 내리고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에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다.
호반건설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호반건설 등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 원 중 365억 원은 취소하고, 243억 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공공택지 전매와 입찰 신청금 무상 대여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다만 PF 대출 지급 보증 지원과 진행 중이던 건설공사 이관 부분에 대해선 기존 공정위 처분을 유지했다. 호반건설과 공정위 양측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 호반건설 측은 "소송의 핵심 쟁점인 공공택지 명의 변경(전매)을 통한 2세 승계 지원 논란은 대법원의 공정위 과징금 취소 확정 판결에 따라 해소됐다"며 "복수청약(벌떼입찰) 관련해서도 지난 5월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을 완전히 벗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공정위 조사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영 활동을 통해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며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한 비판 관련해서도 업계 차원의 논의 거쳐 필요한 제도적 정비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