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70만 원의 냉·난방비가 지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1일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를 맞아 취약계층의 민생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다자녀 세대다.
기존에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이 포함된 세대가 주된 대상이었으나, 이번 확대로 다자녀 가구도 혜택을 누리게 됐다. 이번에 추가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은 내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세대는 29만5200원, 2인 세대는 40만7500원, 3인 세대는 53만2700원이다.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70만1300원을 지원받는다. 올해 세대 평균 지원 단가는 36만7000원 수준이다.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다. 대상 가구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대리 신청을 요청하거나 직권 신청도 가능하다.
지급받은 바우처는 내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요금이 자동 차감되는 '요금차감' 방식이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결제하는 '실물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도 강화했다. 사회복지사와 우체국 집배원 등이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가구를 직접 방문해 사용법을 안내하고 신청을 돕는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여름과 겨울의 지원 단가를 통합하고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운영해 취약계층의 바우처 사용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며 "신청 기간이 한 달 남짓 남은 만큼 다자녀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