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법사위원, '대장동 항명' 검사장 18명 경찰 고발

입력 2025-11-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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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명 발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적용
"검찰 정치적 중립 훼손…헌정질서 도전 행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이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용민 의원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의 기강과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재혁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18명의 검사장과 검사장 직무대리들이 지난 10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결정 설명을 요구하는 공동명의 입장문을 게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라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의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 집단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의 2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라며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한 것은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비판했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제기됐다. 검찰청법 제7조와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은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에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쳐 정식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검사장들이 이를 무시하고 집단 성명이라는 비공식적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려면 각자 의견 개진에 만족해야지 18명이 공동명의로 내는 것은 정치행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조치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진 가운데,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은 17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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