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법적 의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중대한 권한 침해”로 규정하고, “도지사 지시·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사태”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19일 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른 법적·의무적 절차임에도 비서실 및 정무라인 9명이 이유서 제출 없이 불출석했다. 증인 전원의 무단 불출석은 전례가 드문 상황이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의원 출석은 의원이 아닌 1420만 도민에 대한 예의”라며 “비서실의 집단거부는 도민을 무시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석균 의원 역시 “피감기관이 출석을 스스로 판단하는 순간, 행정 견제 기능은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유영일 의원은 “누가 지시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며 “어떠한 이유든 중대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김현석 의원은 “배석조차 하지 않은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그간 자료제출도 부실했다”고 밝혔다. 이혜원 의원은 “이유 설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라며 “감사기간 중 도지사의 행보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런 태도는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운영위 일부 의원들은 “집행부서가 자체 판단으로 감사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애초부터 출석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도지사의 용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지사가 직접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한 경위 규명 △책임자 사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에 즉각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