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출석 0명…경기도 비서실 전원 불참에 운영위원회 15분만에 멈췄다”

입력 2025-11-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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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위원장 “의회 경시·도민 모욕…500만원 과태료 포함 법적조치 검토”

▲경기도청과 의회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과 의회 전경 (경기도)
경기도지사 비서실이 운영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전면 거부해 운영위원회가 파행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19일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조혜진 비서실장, 안정곤 정책수석 등 비서실·보좌진 6명이 모두 불출석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마친 상태였다.

조 비서실장 등은 입장문에서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성희롱성 발언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다”며 “운영위원장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양 의원은 사과 없이 공무원노조와 공직자에 법적 대응을 언급하며 2차, 3차 가해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비서실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기 위해 양 의원 주재 회의 참여 반대 입장을 계속 밝혀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불출석 배경을 설명했다.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비서실의 불출석은 의회 경시이자 도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반복되면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영일·이혜원 의원 등도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불참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내년도 경기도 복지·농업예산 대규모 삭감 사안에 대한 질의조차 막힌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양 운영위원장은 회의를 개의한 지 15분 만인 오전 11시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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