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 연동 ‘불발’…여야 간사 협의로 공 넘겨

입력 2025-11-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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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인사 차단’ 법안 소위 처리 보류
정태호 "여야 간사 합의로 처리할 것”

▲9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정태호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9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정태호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소위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날도 합의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권 인사의 '알박기' 차단을 명분으로 추진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간사 협의체로 넘겨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9일 오전 경제재정소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연동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인 기재위 민주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운법(공공기관운영법)은 통과되지 않았다. (추후 논의는) 여야 간사 합의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9월부터 여러 차례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논의했으나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의 신속 처리를 추진했지만 이날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 처리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간사 협의체인 '소소위'에서 타협점을 찾으려 시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공기업 기관장의 공석·유임·임기 만료에 따른 경영 공백을 끊고 '알박기 인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해당 법을 발의했다. 현재 3년인 공공기관장 임기를 5년인 대통령 임기와 맞춰 정권 교체기의 갈등을 해소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정일영·윤준병·김주영 의원이 각각 제안한 방식이 담겼다. 정일영 의원 안은 새 정부가 출범 6개월 내 직무평가를 통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했고, 윤준병 의원 안은 대통령 임기 종료 시 자동 종료, 김주영 의원 안은 대통령 임기 만료 6개월 후 자동 만료를 규정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비중 확대 (3분의 2 이상), 회의 안건 사전 공개, 이해당사자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 투명성 강화 방안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필요한 개혁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19명의 공공기관장에게 사퇴를 강요했고, 윤석열 정부도 홍장표 전 KDI 원장의 거취를 두고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이런 혼란을 막으려면 임기 보장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임기 연동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공공기관 자율경영을 저해하고 경영 공백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OECD 국가 중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는 국가는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도 국정철학의 공유와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임기 연계가 필요한 면이 있지만 자율책임경영 보장과 임기 보장, 사업 연속성 저해, 행정비용 등 부작용이 우려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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