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9일 문영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청소년활동 정책을 실질적으로 연결·협의할 수 있는 '부산시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문 의원은 "청소년활동 진흥은 학교, 지역사회, 행정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를 조율할 공식 기구가 없었다"며 "이 개정으로 부산시와 교육청이 체계적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과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청소년단체 지원 및 활동 진흥 △청소년 수련·교류·문화 활동의 학교-지역 연계 △청소년 활동의 안전과 환경 조성 △정책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최대 10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실·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은 청소년 활동 전문가와 시·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위촉된다.
조례 개정안은 용어 정비도 포함하고 있다. 기존 규정에 있던 청소년활동 관련 용어들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정의에 맞추어 명확히 하고, 정책 실행에 대한 책임 주체도 '시의 책무'에서 '시장의 책무'로 바꾸어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했다.
문 의원은 "청소년활동이 여전히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이번 협의회 신설이 정책의 거시적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이 활동과 성장의 기회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의회와 행정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