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근거로 “11월 28일부터 주차구획면적 1000㎡ 이상 공영주차장은 100kW 이상 태양광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용인시는 대상시설 파악·구조안전성 점검·계통 연계 가능 여부를 지금부터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과거 용인시가 추진한 도시형 태양광 ‘행복발전소’를 대표 사례로 들며 공공 태양광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행복발전소는 연간 540MWh 전력 생산, 약 230톤 탄소감축, 나무 약 29200그루 식재 효과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행복발전소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과 재생에너지 재원 마련의 모범 모델”이라며 “용인시 정책도 이 취지를 유지하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증가에 따라 “주관부서를 명확히 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설치·유지관리·수요 대응의 일관성 확보를 요구했다.
용인시가 ‘2025 한국에너지대상’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은 점도 언급하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박 의원은 수지구가 시행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실명제 스티커’를 우수 행정사례로 소개하며 “점검자·점검일을 명시해 민원대응과 사후관리 신뢰도를 높이는 제도로, 필요하면 전 지역 확대 검토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