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론스타 배상' 취소에 "오류 바로 잡혀 환영”

입력 2025-11-1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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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변인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우리 국민이 탑승한 선박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상항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09. (뉴시스)
▲강유정 대변인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우리 국민이 탑승한 선박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상항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09. (뉴시스)

대통령실은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확정 받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서면 입장문을 배포하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가 내렸던 론스타 승소 판정을 취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 책임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게 됐다"며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행위가 없었음에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잡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성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그간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귀결된 것을 반기며 그 과정에서 혼신의 힘을 다한 정부 관계자와 소송대리인, 정부를 믿고 응원해 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따라 당초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 원(현재 환율 기준) 규모 정부 배상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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