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미등기 임원 이모 씨 ‘114억 배임 혐의’로 고소

입력 2025-11-18 18: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마트 로고 (사진제공=이마트)
▲이마트 로고 (사진제공=이마트)

이마트는 18일 공시를 통해 미등기 임원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해 금액은 114억 원으로 추산되며, 자기자본의 0.09% 수준이다.

이마트 측은 “이 금액은 고소장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표이사
한채양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5.11.28]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분기별공시(개별회사용)]
[2025.11.18]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환율 급등에 증권사 외환거래 실적 ‘와르르’
  • 조세호·박나래·조진웅, 하룻밤 새 터진 의혹들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15:3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000,000
    • -1.29%
    • 이더리움
    • 4,706,000
    • -1.51%
    • 비트코인 캐시
    • 855,500
    • -3.11%
    • 리플
    • 3,104
    • -4.35%
    • 솔라나
    • 206,100
    • -3.92%
    • 에이다
    • 652
    • -2.69%
    • 트론
    • 425
    • +2.16%
    • 스텔라루멘
    • 375
    • -1.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920
    • -2.06%
    • 체인링크
    • 21,150
    • -1.99%
    • 샌드박스
    • 221
    • -3.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