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지자체 지역제한 경쟁입찰금 한도 150억 미만 확대

입력 2025-11-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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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지방공사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앞으로 공공기관, 지자체 지역제한 경쟁입찰 허용 금액을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공사 전 구간에서 지역 업체 우대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공사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을 확대하고 입찰참가 자격 사전 심사 및 낙찰자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게 주요 골자다.

최근 지역 건설업계 수주 부진에 따라 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공사의 상당 부분을 수도권 업체가 수주하면서 지역 업체의 수주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수도권 업체가 원도급을 수주할 경우 하도급까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하도급 공사의 낙수효과도 불충분하다. 또한 지역 내 상위권 업체조차 법정관리 절차에 다수 돌입하는 등 지역 건설사의 경영난도 심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정부는 지방공사 지역 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조달협정(GPA) 국제입찰 외무고시 금액상 확대 여력이 있는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금액을 15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현재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을 보면 공공기관은 88억 원 미만, 지자체는 100억 원 미만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자체 지역경쟁입찰 허용 금액 확대를 통해 2조6000억 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규모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낙찰자 평가 기준도 개선한다. 낙찰자 평가 시 지역 업체 참여 평가(신인도(가점제)) 근거를 신설한다. 구체적 심사기준은 발주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낙찰자 평가 시 지역경제기여도(가점제) 만점 기준과 가점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20%지만 30%까지 확대하고, 30% 이하일 경우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점수 비례를 획득하는 형식이다. 지역경제기여도 만점 획득을 위한 참여 비율을 상향하고, 지역경제기여도 가점을 현재 0.8점에서 1.0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술형 입찰의 경우 PQ에서 지역 업체 참여 평가와 낙찰자 평가 시 지역 업체의 실질적 공사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현재는 종심제 공사에서만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술형 입찰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기업 보유 자재·장비 활용 등 '지역균형발전 평가지표'를 마련해 2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사 전 구간에서 지역 업체 우대 평가를 강화하면 70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계약예규 개정 등 제도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수주 기회의 지역 외 유출을 방지하기로 했다.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을 확대해 형식적 이전을 방지한다. 또한 사무실 소재지 확인을 위한 사전점검제를 시행해 페이퍼컴퍼니를 선별할 계획이다.

지방 건설업체 간 담합 가능성도 차단한다. 사전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조달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정보공유 확대, 조달청 담합통계분석시스템 고도화 추진 등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담합 혐의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즉각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지자체 등 발주처에 통보해 추가 제재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규칙‧계약예규 등 관련 과제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 달 중 사전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입찰담합 모니터링을 통해 담합 협의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등록 말소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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