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춘 초·중등교육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대통령령을 개정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AI 인재양성 방안에서 학교 현장의 ‘AI 교육자료’ 활용을 다시 강조하면서, 한때 정부 핵심 정책이었던 AIDT가 향후 재부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개정·시행된 초·중등교육법에서 AIDT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데 따른 후속 정비다.
개정령안은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춰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AIDT 등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적용돼 온 교과서 검정 심사 기준과 합격 공고 관련 규정도 없앴다. 시행령 용어도 ‘교과용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서책’을 ‘도서’로 고치는 등 전반적인 정비가 이뤄졌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법률과 시행령 간 체계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AIDT는 윤석열 정부 당시 ‘맞춤형 학습’ 구현을 목표로 추진된 대표 교육정책이었으나, 짧은 개발 기간과 현장 혼란, 기술적 오류 등이 지적되며 도입 강행에 대한 반발이 컸다. 올해 2학기부터는 법 개정으로 교과서 지위를 잃으면서 학교 도입률이 직전 학기 대비 60%가량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교육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모두를 위한 AI 인재양성 방안’에서 초·중등학교의 AI 교육자료 적극 활용, 특수교육대상자용 AI·디지털 자료 개발 등을 다시 명시하면서 AIDT 활용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AI 교육자료에는 AIDT를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가 들어간다”며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와 발행사 간 갈등이 깊어진 상황은 변수로 꼽힌다. AIDT 발행사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기존 투자와 영업 기반을 침해했다며 이달 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발행사들은 “유예기간이나 보상 없이 교과서 지위를 소급 박탈해 생존을 위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헌법재판소 판단과 정부의 향후 디지털 교육정책 방향에 따라 AIDT의 실질적 활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