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의회 교육위 폐지조례안 가결에 비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8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상정한 서울시의회를 향해 “우리 교육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가치를 토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학교 현장에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동일한 폐지안을 다시 의결하는 것은 불필요한 법률적 논쟁과 행정 낭비를 초래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교육청은 조례를 근거로 인권 교육을 실시해 왔고, 과거 교육 현장에서 지켜지지 못한 학생 인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 인권 존중이 잘 되는 학교일수록 교권 또한 더 존중받는다는 자료가 있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한다는 일부의 주장도 반박했다.
정 교육감은 “특정 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은 교육의 본질이 될 수 없다”며 “교육 본연의 가치와 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날(17일) 정례회에서 별도 예고 없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폐지안은 지난해 4월 의원발의 형태로 이미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나, 대법원이 같은 해 7월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시의회는 이번에 주민조례발의안 형태로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다시 처리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 제정해 온 제도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의 첫 제정 이후 서울·광주·전북·충남·인천·제주 등으로 확대됐다. 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가족 형태,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학생 인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의 기반이라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