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허위사실 유포자 고발...'광주·518재단'

입력 2025-11-1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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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인터넷신문 스카이데일리 외부필진 2명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제공=광주시)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인터넷신문 스카이데일리 외부필진 2명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제공=광주시)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인터넷 신문 스카이데일리 외부 필진 2명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인터넷 매체 필진 김태산씨와 조맹기씨가 반복적으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했다고 보고 엄정 대응에 나섰다.

김씨는 전 체코 북한 무역대표로, 스카이데일리의 '김태산의 울림' 칼럼에서 2024년 4월 1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6회에 걸쳐 5·18 북한군 개입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조씨는 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명예교수로, '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칼럼을 통해 2023년 10월4일부터 2024년 3월17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유사한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

이들은 칼럼에서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가 작성한 '5·18 진실 찾기' 연재 기사를 인용하거나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5·18 북한 특수군 개입설'을 주장했다.

이는 법원 판례에서 이미 허위성이 확인된 지만원의 주장과 동일하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아류적 주장으로 평가된다.

지만원 씨는 2002년 처음 '북한 특수군 개입설'을 제기한 이후 관련 주장에 대해 수차례 법원에서 허위로 판단받아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광주시는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5·18 북한 특수군 개입설이 사실이 아님은 당시 군 지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전두환의 2016년 인터뷰에서도 확인됐다.

전두환은 월간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그런 말은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또 스카이데일리는 2025년 5월 '해당 연재기사가 5·18 관련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을 인정하며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최기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은 "5·18 북한 특수군 개입설이 허위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허위 주장은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로,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앞으로도 5·18기념재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협력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훼손하는 허위정보에 대해 엄정한 법적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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