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제2 수사단' 노상원에 징역 3년 구형…내달 15일 선고

입력 2025-11-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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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반성 없어"
2390만 원 추징·상품권 몰수 요청도

▲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특검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구형 의견을 밝힌 사례로, 1심 선고는 12월 15일 내려질 예정이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금품 수수액 2390만 원에 대한 추징과 현대백화점 상품권 10매, 롯데백화점 상품권 1매의 몰수도 요청했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은 전직 사령관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과 대령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단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의 사전 준비를 결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과정을 직접 조율했으며, '호남 출신 제외'라는 세부 지시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공작관의 개인정보가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조직 과정에 활용된 사실만으로도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같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직 정보사령관임에도 반성의 태도가 없고, 증언대에 선 후배들에 대한 미안함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도 특검팀은 "예비역 장성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금품을 요구한 뒤 이들을 비상계엄에 끌어들인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중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9월에는 진급 인사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6월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법원은 앞서 기소돼 있던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과 병합하기로 했고 추가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노 전 사령관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김 대령 등이 기소돼 고초를 겪는 점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로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12일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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