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고용 늘린 소상공인에 최대 1억…3.3조 '성장촉진 보증대출' 출시

입력 2025-1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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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710점·업력 1년 이상…성장 계획 입증해야
17일부터 은행별 순차 취급…"연 2만명·1.1조 목표"

소상공인에 최대 1억 원의 경쟁력 강화 자금을 빌려주는 보증부 대출이 출시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지역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경쟁력 강화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을 17일부터 은행별로 순차 취급한다고 밝혔다.

이 대출은 개인사업자엔 5000만 원, 법인사업자엔 1억 원까지 지원하며, 최장 10년 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3년)과 보증비율 90%를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신용점수 710점 이상 업력 1년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매출 확대 △사업 확장 △스마트화 △고용 유지·증가 △공공기관 컨설팅 이수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보증서 발급을 위해 별도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할 필요 없이 거래 은행 창구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은행권은 앞으로 3년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총 3000억 원을 출연하고, 운용배수(10배)를 적용해 3조3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금융당국은 연간 약 2만 명, 1조1000억 원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출시 일정은 17일 NH농협·국민·신한·우리·IBK기업·SC제일·수협·제주은행 등 8개 은행이 먼저 판매를 시작하고, 28일에는 하나·아이엠·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 등 6개 은행이 합류한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곳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구현한 뒤 2026년 초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창업·성장·경영애로 등 소상공인에 필요한 금융자금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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