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손실이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458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고위험 상품으로 인한 개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 12월부터 해외 선물·옵션 투자자에게 ‘사전교육·모의거래’ 이수를 의무화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해외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에 대한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 제도를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파생상품 투자에만 적용되던 제도를 해외 투자로 확대하는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손익은 최근 5년간 단 한 해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다. 최근 5년 여간 누적 손실액은 2조2459억 원으로, 연평균 손실 규모가 약 4580억 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5667억 원(2020년) △4151억 원(2021년) △4574억 원(2022년) △4458억 원(2023년) △3609억 원(2024년) 등 매년 손실이 이어졌다. 올해 상반기(2025년)에도 △2512억 원의 손실이 추가됐다.
금감원은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개인 손실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레버리지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투자가 원금 초과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외 파생상품을 처음 거래하는 개인은 사전교육 1시간 이상과 모의거래 3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투자 성향이나 연령, 거래 경험에 따라 교육 시간이 늘어날 수 있으며, 65세 이상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최대 10시간의 교육과 7시간의 모의거래가 필요하다. 해외 레버리지 ETP 투자자는 사전교육 1시간만 의무 이수 대상이다.
사전교육은 제도 시행 전인 17일부터 금융투자협회 학습시스템을 통해 제공된다. 금감원은 “신규뿐 아니라 기존 투자자도 고위험 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감원은 일부 금융회사의 ‘몇 배 수익’ 등 과장광고에 주의할 것을 경고했다. “극단적 수익 광고에 현혹된 매매는 투자가 아닌 투기”라며, 금융회사에도 수수료 중심의 공격적 마케팅 자제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 이후 개인 투자자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