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단순 일탈이 아니라 도의회 견제기능을 겨냥한 조직적 지시가 확인됐다”며 “도정의 신뢰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9월 24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진행된 1시간 30분 간담회다. 도민제보 자료에 따르면, 도 공직자는 산하기관 실무자에게 “간담회 음성 녹음해주세요. 대응 좀 하게요. 휴대폰도 다 녹음해주세요”라고 명확히 지시했다.
이어 제출 자료에는 불법 녹음된 음성파일을 집행부가 보고받고 간담회 내용을 재확인한 사실도 포함됐다. 이는 단순 현장 일탈이 아닌, 지휘라인 보고 체계까지 작동한 정황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도 공직자의 모욕성 욕설이다. 통화 녹취에는 특정 의원을 향해 “저 XXX”, “뭐하는 짓이야”, “양아치 같은…” 등 공직자로서 용납될 수 없는 욕설·비하 표현이 다수 포함됐다.
민간협동조합 대표를 향해서도 “그 사람도 XXX”, “둘이 짠 거다”, “같은 지역이니 엮였다” 등 근거 없는 단정적 표현이 이어졌고, 협동조합 전체에 대해 “간이 부었다”, “도민이 아니다”, “갈라치기 해야 한다”는 비하 발언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사업을 같이 추진해야 할 민간업계를 이처럼 비하하고, 의원을 욕설로 지칭하며 명예를 훼손한 것은 단순한 언행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공직사회 전반의 지휘체계가 흔들렸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 집행부가 추진하던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과정에서도 △특정 금융기관과의 사전 모의 의혹 △수의계약 한도 맞추기 위한 편법 지시 정황 △관리감독 소홀 혐의 등이 제보 자료에 포함돼 있어 사안은 더 무겁다.
김 의원은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하기관 직원에게 불법 녹음을 지시한 도 공직자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지방의회 견제기능을 직접 침해한 것”이라며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코리아 경기도주식회사는 즉시 진정성 있는 사과, 연루자 전원에 대한 책임조치, 재발방지 대책을 도의회와 도민 앞에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공직윤리 문제가 아니라 도정 전체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 사건”이라며 “사실관계를 은폐하거나 축소한다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책임 문제가 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