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은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제안했고, 그 결과 북부특수대응단 이전부지 매입 과정에서 29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감정평가가 단순 절차가 아니라 “도민 세금을 지키는 검증장치”라고 강조했다.
LH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시설용지를 매각할 때 조성원가 외에 매입이 지연된 기간만큼 이자를 부과한다. 이 의원은 이 제도가 공공시설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면서 소방·경찰·학교 등 필수 공공시설에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장기간 이자를 부담하며 LH 부지를 매입해 왔다. 이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한 동일한 이자 부과는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파주 운정지구 소방서 신설(21억 원), 김포 소방서 이전 부지 매입(80억원) 사례를 언급하며 “조성원가의 절반 수준까지 이자가 붙을 수 있어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재난본부는 “파주 운정지구 소방서 신설은 북부특수대응단 부지와 통합 추진하고, 김포 소방서 이전 부지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LH 부지를 매입할 경우 2년 이내 매입을 완료하도록 제도화하고, 2년을 넘기면 감정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해 이자 부과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감정평가 결과와 이자 발생 내역을 도의회에 보고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소방관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 공공시설”이라며 “LH가 이 시설들에 과도한 이자를 부과해 수익을 얻는 구조는 공공기관의 책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와 LH가 공공 목적에 맞는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도민 안전과 예산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