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군 시설에도 도로명주소가 부여된다. 불필요한 군사시설 정보 노출과 택배 오배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방부와 군 시설 도로명주소 부여 방법 등을 규정한 보안지침을 마련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군 시설은 군 주거시설과 면회실, 민원실, 종교·체육시설 등 군 복지시설, 군부대 주둔지와 사관학교 등 군사시설을 의미한다.
현재 군 시설은 보안시설로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군 시설 내에서 택배를 받으려면 이용자는 우체국 전용 사서함 주소나 주소·지도에서 확인되지 않는 도로명주소를 이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택배기사에게 상세한 위치정보를 안내해 불필요한 군사시설 정보가 노출되거나, 오배송으로 택배 물품이 반송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거주자와 방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 시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군 시설의 도로명주소 운용 지침을 표준화했다.
먼저 군 시설의 용도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 대상을 군사시설, 군 주거시설, 군 복지시설로 구분하고, 군사시설의 담장, 철조망을 경계로 영내와 영외로 구분했다. 영내 군사시설은 기존처럼 보안 지역으로 관리해 일반에 비공개하되 택배 배송에는 문제가 없도록 출입구 접점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내비게이션과 인터넷 지도에서 해당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영외 군 주거·복지시설은 일반 민간건물과 같은 기준으로 주소와 위치를 안내하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주소는 물류 배송, 상거래, 행정 서비스 등 다양한 경제활동과 생활의 필수 요소”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주소를 이용한 사회·경제적 활동이 증가하면서 주소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주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군 시설에 대한 보안성을 높이면서도 군인과 군인 가족이 택배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