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터리·CBAM 등 규제 "비차별 적용"⋯화장품 포장 규제엔 "준비 기간 달라"
정부가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신규 '철강수입규제'에 대해 "한국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입장을 EU 측에 공식 전달했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서울에서 제13차 한-EU 자유무역협상(FTA) 상품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EU 측과 철강 규제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 측은 EU의 신규 철강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한국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EU의 FTA 체결국"이라며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상황을 함께 해결해나갈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조치가 양측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달 7일(현지시간) 기존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저율관세율할당(TRQ) 도입 제안을 발표했다.
규제안의 핵심은 △쿼터 물량 47% 축소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한 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대폭 인상 △쇳물을 만드는 공정인 조강(粗鋼) 국가를 추적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이다.
이 조치가 내년에 확정될 경우 한국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로의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 측은 철강 외에도 △배터리법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공급망실사지침(CSDDD) △불소화 온실가스(F-Gas) 규정 등 EU가 강화하고 있는 다수의 환경 및 공급망 규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했다.
이들 규제가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돼선 안 되고, 역내외 기업들에게 비차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K-뷰티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떠오른 EU가 화장품 관련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우리 측은 "관련 규정이 명확히 공유되고 우리 기업들이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까지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EU 측은 주류 라벨링 및 온라인 판매 제도, 해상풍력 관련 제도, 유아용 제품 안전규정 등에 관심을 표명했다. 우리 정부는 관련 업계와의 소통 노력을 공유하고 EU 측 문의에 상세히 설명했다.
양측은 내년 1분기 열릴 예정인 무역위원회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긴밀한 논의와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