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28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나선다

입력 2025-11-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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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청 전경. (사진제공=관악구)
▲관악구청 전경. (사진제공=관악구)

서울 관악구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28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 △납세자의 착오 신고‧납부 등으로 지방세가 잘못 납부되었거나 과도하게 납부되어 발생하는 금액이다. 구는 환급금 발생 시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와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거나 납세자의 무관심,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구는 모든 미환급자의 주소를 현행화하여 환급통지서를 재발송하고, 카카오톡 알림을 발송하는 등 11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환급통지서 또는 카카오톡 알림을 받은 구민은 카카오 ‘관악구지방세환급’ 채널을 비롯해 서울시 ETAX와 위택스(WETAX), 유선, 문자, ARS,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환급통지서에 지방세 환급금 기부 방법을 함께 안내 중이다. 기부한 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기부 방법은 환급 신청 방법과 같다.

박준희 구청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 권리가 소멸된다”며 “요즘 같은 불경기에 1000원이라도 놓치지 않고 소중한 환급금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환급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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