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내년부터...제주도 40만원→50만원 인상

입력 2025-11-1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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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인근에서 농민들이 장맛비가 내리기 전 서둘러 봄무를 수확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인근에서 농민들이 장맛비가 내리기 전 서둘러 봄무를 수확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내년부터 제주도 지역 농민에게 지원하는 수당이 연간 4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높아진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농업인의 실질 소득 보전과 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농민수당 예산을 올해 192억원이었다.

하지만 내년에 35.4% 증액한 260억원을 투입해 5만2000여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2년부터 시행한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성격으로, 그동안 1인당 40만원을 일괄 지원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농자재비 상승과 생활물가 인상으로 농가 경영부담이 커지면서 지원수준 상향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1인 농업경영체에 대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5.0% 인상하기로 했다는 것.

2인 이상 공동경영체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12.5% 상향 조정했다.

지급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이뤄진다.

제주도는 내년 1월 농민수당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농민수당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후 신청접수를 시작해 6월까지 상향된 지원액 지급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민수당 확대는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과 함께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의미 있는 정책이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끌어내는 한편 청년농·후계농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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