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규모 미정산 사태’ 위메프에 파산 선고

입력 2025-11-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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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지난해 7월 말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1년 4개월 만

▲ 온라인 쇼핑몰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금 지연 사태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해 7월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시민들이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 DB)
▲ 온라인 쇼핑몰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금 지연 사태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해 7월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시민들이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 DB)

법원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에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에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법원은 내년 1월 6일까지 채권 신고를 받은 뒤 3주 후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을 연다.

지난해 7월 29일 티몬과 위메프(티메프)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회생법원은 지난해 9월 10일 이들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티몬은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하면서 8월 22일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던 위메프는 결국 9월 9일 회생절차 폐지가 결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이 사건에 관해 법원이 정한 기간인 2025년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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