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이 음주로 인한 사회 문제를 줄이기 위해 주류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앞으로는 허용된 시간 외에 술을 마실 경우 판매자뿐 아니라 소비자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9일(현지시간) 태국 매체 NDTV에 따르면 8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류관리법은 ‘소비자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규정된 시간 외에 술을 마신 사람은 최대 1만 밧(약 45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도 예외가 아니다.
태국은 기존에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일반 소매점과 음식점에서 주류 판매가 제한됐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오후 1시 59분에 술을 판매했더라도 손님이 2시 이후에 마시면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태국식당협회 차논 궤차룬 회장은 “이번 조치로 식당의 오후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야당 인민당 타오피팝 림짓뜨라콘 의원 역시 “술 규제를 강화하려는 세력의 의도가 반영된 법”이라며 “음주 산업 자유화를 가로막는다”고 비판했다.
관광업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태국은 이번 규제로 인해 산업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2024년 외국인 관광객은 약 2900만 명으로, 이 가운데 한국인 방문객은 150만 명 이상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