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업비트 사칭 거래지원 사기 주의…“금전 요구·브로커 모두 불법”

입력 2025-11-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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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업비트 임직원을 사칭해 접근하는 거래지원 사기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을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범죄가 잇따르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 바 있다. 이번 업비트의 공지는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자 보호 조치의 일환이다.

업비트는 공지를 통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거래지원 접수를 받고 있으며, 텔레그램·링크드인·이메일·브로커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한 접수는 일절 진행하지 않는다”라며 “업비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지원과 관련해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외부 기관을 통한 거래지원이나 중개 역시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업비트가 확인한 사기 사례는 △업비트를 사칭한 이메일이나 SNS(텔레그램 등)를 통해 거래지원 제안서를 발송하고, 외부 링크나 비공식 양식을 통해 정보 제출과 수수료 송금을 유도하는 경우 △업비트 내부 직원과 연결된 브로커라고 속이며 거래지원 대행을 명목으로 수수료나 토큰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업비트는 자체 제보 채널을 통해 확인된 사기 건에 대해 법적 대응 등 강력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사기 범죄로 의심되는 경우, PC 웹에서는 업비트 고객센터 내 ‘정책 및 거래지원 문의’ 메뉴의 ‘거래지원 관련 사기 제보’ 또는 ‘1:1 문의하기’ 내 ‘업비트 직원 사칭 제보’ 항목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앱 고객센터, 경찰 민원 포털, 금융감독원, 사이버범죄 신고 포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업비트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거래지원 절차를 악용한 사칭 사기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라며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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