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전남·부산·경기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자체 전력 생산ㆍ소비 가능

입력 2025-11-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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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발전·판매 겸업 금지 예외 적용⋯울산·충남·경북은 보류

(자료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

제주, 전남, 부산(강서), 경기(의왕) 등 4곳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으로 최종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 바로 소비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에서 제36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분산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한 첫 사례로, 기후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 결정됐다.

분산특구는 장거리 송전망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소비하도록 하는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이다.

분산특구로 지정되면 전력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특례가 핵심 혜택으로 주어진다.

가장 큰 변화는 전기사업법상 '발전·판매 겸업 금지' 원칙의 예외를 인정받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분산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전기사용자(기업·가정 등)와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한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하고 전력 신산업의 본보기(모델)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특구는 제주, 전남, 부산 강서, 경기 의왕 등 4곳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춰 각기 다른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제주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혁신 제도를 갖춘 '최적의 실험장'으로 평가된다. 남는 잉여 전력을 열에너지로 변환(P2H), 가상발전소(VPP),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처럼 활용(V2G)하는 사업 등이 추진된다.

전남은 전국에서 태양광 보급률이 가장 높지만 계통 부족으로 출력제어가 빈번한 곳이다. 태양광 발전소가 밀집한 해남·영암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지역 내 생산-소비'를 실현하고 ESS를 보급해 접속대기 물량을 해소할 계획이다.

부산 강서는 전력 수요가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대규모 ESS를 설치하고 이를 산업단지, 항만, 데이터센터 등에서 활용해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사업 유형(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한다.

경기 의왕은 공원 내에 태양광, ESS, 전기차 충전소를 연결하는 마이크로그리드를 활용한다. 저장된 전기를 전기차에 충전하고 수익을 올리는 실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과 함께 특구 선정지로 거론됐던 울산, 충남, 경북 지역은 추가 논의를 거쳐 차기 위원회에서 조속히 재심의할 방침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향후 5년 내 최종 에너지 소비량을 감소 추세로 전환하고, 2029년 에너지원단위를 2024년 대비 8.7%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도 확정됐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오늘 논의한 분산특구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이 에너지 시스템을 혁신하고 나아가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대전환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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