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습 체납차량...'꼼짝 마'

입력 2025-11-0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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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에 적발된 포르쉐. (사진제공=제주도)
▲제주도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에 적발된 포르쉐. (사진제공=제주도)

제주도는 공항·부두·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96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무원 21명을 투입해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부두, 제주월드컵경기장 주변, 대형 공영주차장 등 차량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비롯해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속도위반과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단속을 통해 총 체납액 6342만원에 달하는 차량 96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20대에 대해 체납액 903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또 경기도, 강원도 등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제주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6대(체납액 545만원)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했다.

제주도는 제주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차량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장기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통한 강제매각 등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도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징수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등 가능한 모든 징수수단을 동원해 체납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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