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937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혐의자들이 주가를 부당하게 끌어올리기 위해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했다는 신고자의 제보를 근거로 이뤄졌다. 신고자는 위법 행위를 상세히 기술하고 녹취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신고를 토대로 부정거래 혐의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기획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 혐의자 6인을 부정거래행위금지 및 대량보유보고 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조사·제재와 함께 시장 참여자의 자발적 신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