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인터넷상 비방 댓글, 법적 대응 방법은 없을까요?

입력 2025-11-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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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사진 출처 = 게티 이미지 뱅크)
(사진 출처 = 게티 이미지 뱅크)

인터넷이나 유튜브 채널에 저를 비방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갈수록 심해져서 법적 대응을 고민 중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인터넷 댓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어떤 대응 방법이 있는지 한용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Q. 인터넷 댓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인터넷 댓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됩니다. 제70조 제1항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응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제70조 제2항은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응되는 것으로 제1항과 같은 요건 하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Q.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사실이 아닌 ‘의견’을 개진한 경우입니다.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면 그것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기재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입니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평가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해당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Q.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고소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A.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고소를 위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증거자료 확보'입니다(이것은 일반 명예훼손 고소에도 동일합니다). 게시글 또는 댓글을 가능한 한 빠르게 캡처를 하고, 글이나 댓글의 도메인, 게시된 시간, 캡처한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캡처할 때에는 단순히 해당 게시글이나 댓글만 캡처하지 말고 가능한 컴퓨터 화면 전체를 캡처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따로 특정하거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신속한 고소'입니다. 인터넷 환경의 특성상 게시글이나 댓글이 특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게시자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이 게시글이나 댓글이 기재된 사이트를 관리하는 서버에 접근하여 게시한 사람의 인적정보를 확보한 뒤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네이버, 다음 등 대중적인 포털사이트의 경우에는 게시자를 특정하기 쉽지만, 그 밖의 인터넷 게시판의 경우에는 서버에 게시자의 정보가 오랜 기간 보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서버에서 게시자 관련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수사기관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속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 회원가입이 필요 없는 사이트,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경우에는 방법이 없나요?

A. 최근 수사기법의 발달로 회원가입 없이 게시된 게시글이나 댓글(소위 유동닉)에 대해서도 게시자 특정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도 해외 로펌과 연계하여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게시자를 특정한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사실상 게시자를 특정하기 어려웠던 경우에도 게시자를 찾을 방법이 생겨나고 있으며, 수사기법 및 협조체계의 발전에 따라 더욱 다양한 사례를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한용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 변호사로 법무법인 원 공공행정팀에서 활동 중이며, 행정 이외에도 기업의 인수·합병(M&A), 건설·부동산 관련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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