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트렁크 방치 살해 혐의' 친부, 대법서 무죄 확정

입력 2025-10-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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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8년⋯2심은 "트렁크 아기 인식 못했을 가능성" 무죄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친모이자 직장동료인 B 씨와 함께 2023년 1월 8일 용인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아기를 열흘 만에 퇴원시킨 뒤 쇼핑백에 담아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시신을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해변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와 B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각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아기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에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가담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두 사람 모두 항소했고, A 씨의 판결만 뒤집혔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 씨가 친모와 공모해 범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친모가 병원을 통해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했다. 그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아기가 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이미 사망했거나 사망 직전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아기가 우는 등 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A 씨는 차량 트렁크 내 쇼핑백 속에 아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B 씨는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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