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 기획사 어도어와 그룹 뉴진스 멤버들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효력을 유지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수행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에 대한 신뢰가 전속계약의 핵심 요소라고 볼 근거도 계약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이브의 홍보 방해, 소속 임원의 인사 무시, 명품 앰배서더 제안과 애플 협업 요청 미전달 등 피고들이 제시한 신뢰 파탄 사유들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선고 결과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법적으로 어도어 소속을 유지해야 하며, 독자적 활동은 계약상 제한된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새 팀명 'NJZ(엔제이지)'를 내세워 독립 행보를 예고했지만, 어도어는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의 축출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어도어는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양측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어도어는 올해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인 광고 계약 체결 등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인용하며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당 1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뉴진스 측은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법원은 전속계약의 효력을 다시 확인했으며, 뉴진스의 독립 활동 계획은 사실상 제동이 걸리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