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속계약 분쟁…오늘 법원 선고

입력 2025-10-30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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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법원 판결이 오늘(30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8~9월 두 차례 조정을 시도했지만 합의가 무산돼 이날 결론을 내린다. 뉴진스는 지난해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 활동을 예고했으나,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가처분과 간접강제 신청을 모두 인용해 독자 활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멤버당 10억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계약의 유효성과 해지 사유의 존재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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