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베이글뮤지엄 20대 직원 사망 논란에⋯사측 “과로사 아냐”

입력 2025-10-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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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베이글뮤지엄 안국점. (사진제공=런던베이글뮤지엄)
▲런던베이글뮤지엄 안국점. (사진제공=런던베이글뮤지엄)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글)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주 80시간에 달하는 과로에 시달리다가 7월 숨졌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됐다. 런베글 운영사 엘비엠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근로시간, 산재 자료 미제공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엘비엠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근로시간 일 21시간, 주 80시간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전날 정의당은 ‘런던베이글뮤지엄은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 말라’는 성명을 내고 “고인은 입사 14개월 만에 사망했으며, 사망 전날엔 아침 9시에 출근해 자정 직전 퇴근했고 닷새 전에는 21시간 연속 근무했다”고 했다.

정의당은 갑자기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과로 가능성도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만성 과로와 급성 과로가 겹쳐 과로사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 중이다.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도 “주 14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주 52시간 상한제를 위반하고 있고, 실제 근무 시간은 이보다도 훨씬 길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족이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엘비엠이 고인의 근로시간과 관련된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엘비엠은 직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3.5시간이며 산재신청을 하겠다는 유족 측의 입장을 전달받고, 이를 위해 관련 자료를 유족 측에 전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고인의 근무 기간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4.1시간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전체 직원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족 측의 산재신청을 위한 자료요구에 고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근무스케줄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급여명세서 등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엘비엠 측은 “추후 노동청 등 조사가 나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며 “동일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직원 근태관리 기록 의무화 등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전 직원 대상 교육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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