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국민의힘·상현1·상현3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와 부실한 유지관리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을 방지하고, 건립부터 심의·활용·보존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공공조형물 건립 대상 및 기준 명확화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건립 절차·타당성 검토 △관리책임·유지보수 규정 △활용 촉진 프로그램 지원 등 공공조형물 전 주기 관리체계가 담겼다.
특히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예술성·공공성·지역성·역사성을 종합 검토하고, 동상·기념비 등 특정 인물 조형물의 경우 시민 공감도와 역사적 근거를 반영한 객관적 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도시경관과의 조화, 접근성, 내구성, 관리 가능성 등 다각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정기점검을 통해 공공조형물의 예술적 가치와 안전성을 지속 유지하도록 했다. 더불어 관광·교육자원으로의 활용 근거도 마련해 공공조형물이 도시문화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다.
김희영 의원은 “공공조형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도시의 메시지와 시민의 자부심을 담는 상징물”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용인시의 얼굴이 될 공공조형물이 제대로 된 의미와 품격을 갖추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