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대구본부세관·대구지방조달청·동북지방통계청·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 lmy@newsis.com](https://img.etoday.co.kr/pto_db/2025/06/20250626122508_2190950_1200_752.jpg)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하에 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한은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 입장문을 통해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 간 경상·자본 거래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전날 발표한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외환 규제를 우회한 불법 거래가 더 용이해졌고,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