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족 보유 주택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주택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에 다주택 금지 조항을 넣자고 주장하던 금감원장이 정작 강남 고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증여세만 5억 원이 넘는 고가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아빠 찬스’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21일 국감 당시에도 주택 한 채를 처분하고 자녀에게 양도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다만 많은 국민이 주택 문제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적절치 못했고, 공직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며 자녀에게 증여나 양도하지 않고 직접 처분할 계획”이라며 “성년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어 공간이 다소 협소하지만,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공직자로서 책임 있게 주택 정리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