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24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해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시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주요 내용은 △자문위원 정수를 7명에서 10명으로 확대 △자문위원 추천방식을 ‘등 민간전문가 중에서’에서 ‘등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로’로 명확화 △자문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 공개모집을 통한 위원 선발 가능 조항 신설 △위원 임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되, 재임기간 중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경우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김윤선 의원은 “지방의회가 시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윤리심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핵심”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책임 있고 건강한 의회문화를 조성하는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