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과방위원장 “피감기관 축의금 전액 반환 지시”…국힘 “김영란법 위반 소지” 공세

입력 2025-10-2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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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결혼식 축의금 관련 메시지 보는 최민희 위원장(서울신문/연합뉴스)
▲딸 결혼식 축의금 관련 메시지 보는 최민희 위원장(서울신문/연합뉴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딸 결혼식과 관련해 피감기관 및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지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수금 사실이 드러난 만큼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치른 딸의 결혼식 축의금과 관련해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최 위원장이 이날 본회의 중 국내 대기업과 언론사 등 피감기관,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받은 축의금 액수가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해당 메시지에는 피감기관 및 기업들 목록 옆에 '100만 원', '2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총 930만 원' 등의 액수가 나열돼 있었다. '900만 원은 입금 완료', '30만 원은 김 실장께 전달함' 등 메시지도 적혀 있었다.

이에 최 의원실은 공지를 통해 "해당 메시지는 최 의원이 기관과 기업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반환하도록 지시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실은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국감을 진행했고 결혼 당사자들도 매우 바쁜 관계로 오늘 축의금 리스트를 확인했다"고 했다.

또 "리스트 중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한테서 들어온 축의금', '상임위 등과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보좌진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이름만으로 신분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어 추후 계속 확인되는 대로 반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런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보도되자 국민의힘은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으로 논란이 됐던 최 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축의금 관련 보고를 받는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며 "과방위원장으로서 국감 기간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과 축하 화환을 받은 점은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위원장 측은 '직무 연관성이 있는 곳에서 보낸 축의금은 돌려주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수금했음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며 "오히려 수금 액수까지 밝혀진 것이다.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양자역학을 공부했다던 최 위원장에게 양자역학은 결국 돈을 셈하는 산수였던 것이냐"며 "이래도 민주당은 최 위원장을 감싸겠나.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그에게 무거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 국감 때 최 위원장에게 위원회 의결로 피감기관 및 기업에 화환 및 축의금 관련 집행 내역과 법적 근거 자료를 요청하자고 했었다"며 "한사코 거절하더니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고 적었다.

그는 "김영란법상 피감기관은 축의금과 화환 가액을 합산해 1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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