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고기 수입금지 조치에 캐나다 WTO 제소

입력 2009-09-0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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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캐나다 양국간의 '쇠고기 분쟁'이 세계무역기구(WTO)의 판결을 받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2003년 5월 우리 정부의 캐나다산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이 지난달 31일 설치됐다고 밝혔다.

WTO 협정에 따르면 피소국은 제소국의 패널설치 요청을 1회에 한해 거부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7월 20일 캐나다측의 패널설치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정부는 캐나다측의 요청으로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나, 지난해 11월과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광우병(BSE;소해면상뇌증) 소가 발생하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양국은 이번 WTO 분쟁패널 설치에 앞서 지난 5월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갖고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바 있다.

정부는 WTO 패널설치 이후 패널보고서 채택까지 WTO 협정상으로는 약 12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생검역과 관련된 이번 분쟁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다 긴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교부는 "향후 WTO 분쟁해결절차에 적극 대응해 캐나다측 제기 사항에 대한 우리측 입장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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