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최대 50만원 지원…12월 5일까지 2차 모집

입력 2025-10-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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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업 참여자는 제외…‘면접수당법’ 제정 논의도 병행

▲경기 '면접수당'을 지역화폐로 받는 청년의 모습 (김재학 기자·오픈AI 달리)
▲경기 '면접수당'을 지역화폐로 받는 청년의 모습 (김재학 기자·오픈AI 달리)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2025년 청년면접수당’ 2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면접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면접에 참여한 청년에게 1회당 5만 원씩 최대 10회, 연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면접에 참여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하며,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가능하다. 주 3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나 해외·타지역 면접 참여자도 포함된다. 다만 실업급여,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국회에서도 면접수당 지급법이 발의된 만큼 경기도는 청년 구직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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