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시작부터 든든하게” 경기도, 신혼부부 1540쌍에 지원금 지급

입력 2025-10-2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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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8000만원 이하 부부 대상…혼인신고 완료·예정자 모두 신청 가능

▲결혼을 앞둔 커플의 이미지. (김재학 기자·오픈AI 달리)
▲결혼을 앞둔 커플의 이미지. (김재학 기자·오픈AI 달리)
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의 결혼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해 100만원을 지원하는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에 나선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추가모집은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높은 참여 열기에 힘입어 확대 결정된 것으로, 도는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고,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경우다.

2025년 8월30일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쳤거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부부 가운데 2024년 기준 합산 소득이 800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내국인도 동일하게 지원된다.

이번 2차 모집은 지난 8월 2650쌍을 대상으로 한 1차 모집에 이어 추진되는 것으로,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1540쌍이 새로 지원받게 된다. 이로써 올해 전체 지원 규모는 총 4190쌍으로 늘었다.

도는 신청자 중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과 소득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 중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1차 모집에서 예상보다 많은 청년부부가 참여해 2차 모집을 결정했다”며 “결혼과 동시에 안정적인 출발을 돕기 위한 실질적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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