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국회 개정 시한 내년 2월

헌법재판소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헌법상 기준을 어겨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의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장수군과 전주시 제11선거구에 살던 유권자 2명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가 너무 적어 투표가치가 불평등해졌고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장수군 인구는 2만1756명으로 전북 평균 선거구 인구(4만9765명)보다 약 56% 적었다.
이런 상황이 생긴 이유는 현행 공직선거법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단서는 인구 5만 명이 안 되는 자치군에도 시·도의원 1명을 무조건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구를 자치군 단위로 정하도록 규정해 인근 지역과 합쳐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장수군처럼 인구가 적은 지역이라도 단독으로 선거구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하나의 자치구·군에 1명의 시·도의원을 보장하기 위해 그 자치구·시·군의 인구가 아무리 적어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면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반한다”고 밝혔다.
특히 헌재는 문제를 장수군에만 한정하지 않고 전북도의회 전체 선거구로 확대했다. 선거구 구역표는 전체가 연결돼 있어 일부 선거구만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선거구 효력을 당장 없애면 선거 제도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국회가 법을 고칠 때까지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개정 기한은 내년 2월 19일까지다.
앞서 헌재는 2018년부터 시·도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을 상하 50%로 변경해 이를 유지해 왔다.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와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26년에 실시될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각 시·도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편차 상하 50%의 범위 내에서 전국의 시·도의원 지역구가 획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